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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손해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Answer

손해배상청구 시 손해액 산정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통상 저작재산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때 고려할 요소로는 저작물의 작품성과 대중 인기도, 실질적으로 업계에서 정해진 사용료, 그리고 유사한 저작물의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의 권리행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이익과 실제 손해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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