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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며, 청구범위 외의 기재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원칙적으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그러나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시술의 기술적 구성을 충분히 알 수 없거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이 가능하지만,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범위의 기재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해 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의 적용은 대법원 2011. 2. 10.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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