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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표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타인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Answer

타인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명시된 바와 같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을 혼동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타인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어 일반 소비자가 두 영업표지가 동일 또는 유사한 출처에서 나온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을 때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경합관계에 있는 업종에서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할 경우 오인 및 혼동의 염려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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