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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의 말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4조에서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준 및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80조에서는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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