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등록 시 창작연월일이나 공표연월일을 잘못 기재한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Answer
저작권 등록 시 창작연월일이나 공표연월일을 잘못 기재한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가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행위자가 창작일과 공표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등록한 경우, 이는 거짓 기재의 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에 따르면,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뿐만 아니라 이를 용인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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