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이 당연퇴직사유 발생 후에도 지방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4호에 의해 당연퇴직한 자가 이후에도 계속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나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근무를 통해 제공된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으로 간주되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가 재직기간 중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무원이 당연퇴직사유 발생 후에도 지방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