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의 복제 행위는 어떻게 정의되며,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따르면,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등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파일을 전송받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 복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되었으며,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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