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허권침해금지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인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목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둘째, 침해자가 무단으로 사용한 성과 등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관련 법리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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