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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는지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의 성질을 표시하는 문자 부분에 다른 문자가 부가된 것이더라도, 부가된 부분이 식별력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러한 결합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직감할 수 있다면 성질표시표장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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