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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특허발명과 이용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특허발명과 이용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특허법 제9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두 발명이 서로 기능적 또는 구성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권리범위 내에서 상호 활용 가능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즉,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특허발명의 기초 위에 추가적인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더라도, 그 핵심적인 작용이나 결과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이용관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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