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위임받은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수임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81조, 제683조에 따르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송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이 관련 자료나 공증서류를 위임인에게 제공하지 못하여 위임인이 제3자에게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수임인은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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