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종자공급계약에 따른 불완전이행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종자공급계약에서 불완전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급된 종자가 계약에서 정한 품질이나 특성과 현저히 다를 경우로, 이는 민법 제575조에 의거하여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성질과 품질이 계약에서 정한 바와 다르면 그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공급된 종자가 계약에서 설명된 특성과 다르다는 사실을 근거로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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