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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시,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까?
Answer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시, 청구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의해 디자인이 출원 전에 이미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등록된 디자인이 선행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쉽게 창작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청구인은 선행 디자인과 그 결합의 유사성을 주장할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이러한 입증이 없다면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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