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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의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상표의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의 개념은 그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 상표법 제73조 및 제119조에 따르면, 단순히 불사용 취소를 피하기 위한 명목상의 사용으로는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소비자와 거래자가 이를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에게 명확히 상품의 출처를 드러내는 사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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