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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발명의 청구범위가 수치로 한정된 경우, 확인대상발명의 수치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특허발명의 청구범위가 일정한 범위의 수치로 한정된 경우, 그 범위 밖의 수치가 균등한 구성요소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에서 수치로 한정하고 있는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수치가 설명서와 도면 등에 의해 특정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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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청구범위가 수치로 한정된 경우, 확인대상발명의 수치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