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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서비스표등록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 출원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서비스표등록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 출원인은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원인은 출원 서비스표가 선등록 서비스표와 거래통념상 서비스업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출원 서비스표와 선등록 서비스표의 표장이 유사하지 않거나, 출원 서비스표의 구성요소가 독립적으로 식별력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하며, 만약 지정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절결정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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