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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의 조건과 피청구인이 취소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은?

Answer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았을 때, 상표등록의 취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청구된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던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상표등록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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