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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신탁부동산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어떤 변화를 겪었나요?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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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153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개정 전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그러나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변경되었습니다(개정 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상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도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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