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디)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디자인보호법에서 '물품'의 정의와 그 인정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합니다.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부품인 경우 호환성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 사회에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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