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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디자인'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디자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된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디자인의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과 그 결합에 의해 쉽게 창작될 수 있는 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에서는 통상의 지식인을 기준으로 공지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등을 다양하게 변경하여도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유실시디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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