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에 대해 출원인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출원인은 특허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에 대한 이유 설명 및 이에 대한 반박의견을 명세서와 함께 보정서 형태로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에 따라 출원인이 필요할 경우 심사관에게 그 사유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보정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정서 제출 후에도 거절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출원인은 상대적으로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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