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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의 '사용'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상표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표시되거나,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지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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