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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가 다를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됩니다. 따라서 대항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일부만을 갖추고 나머지를 결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2005. 9. 30. 선고 2004후3553 판결에서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결여한 발명은 그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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