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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연구비환수등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연구개발 실패 시 제재조치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한 경우, 연구개발 참여자는 최대 5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 성과의 실질적인 평가와 함께, 성실한 연구 수행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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