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직무발명보상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직무발장에서 특허권의 유일한 사용자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직무발명에서 특허권의 유일한 사용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특정 사용자에게 온전히 귀속되어야 하며, 이는 구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및 관련 법리에서 정해진 바 있습니다. 발명자는 사용자의 특정한 지시에 따라 발명을 완성해야 하며, 사용자와의 명시적 계약 또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아닌 사용자에게 특허권이 귀속될 수 없으므로 명확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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