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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에 따른 음악저작물의 공연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17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갖습니다.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이는 저작물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 있는 장소에서 상연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만약 저작자가 공연에 대한 이용허락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음원이 재생되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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