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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임차인의 의무와 연체차임 및 건물 명도의무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등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완료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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