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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진보성 부정의 판단에서 비교대상발명이 기초가 되는 경우,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까?

Answer

진보성 부정의 판단에서 비교대상발명이 기초가 되는 경우, 발명간의 기술적 차이, 구성 및 작용효과의 유사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이에 따라, 비교대상발명과 출원발명 간의 기술적 관련성을 분석하고, 결합 부위, 형상, 작용효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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