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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서울고등법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퇴직금 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 정산액의 세법적 성격은 무엇입니까?

Answer

퇴직금 정산액이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간주되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의 실질적 내용에 근거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따라 조기 퇴직의 보상으로 지급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인식되며, 이는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따라 관한 법리적인 해석에 의해 인정됩니다. 단, 지급경위에 따라 실제로는 임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 지급의 사유에 따라 적절한 세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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