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
Answer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특허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시된 발명이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발명의 설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할 수 없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이 발명의 설명에 명시되지 않으면, 그 청구범위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