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Answer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구 공동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하면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과 더불어 부가가치세, 관세와 같은 사후 환급금의 처리 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지출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금은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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