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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음란물 유포를 방조하면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이 동일한 경우, 법적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Answer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 전시하는 것을 방조하면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이 동일한 경우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습니다. 포괄일죄는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그 범죄사실이 특정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변경된 공소사실이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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