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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사 디자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유사 디자인 판단은 디자인이 드러내는 물품의 용도와 기능이 유사한지, 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등에서 통상적으로 관련 분야의 종사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디자인의 요소가 기존의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더라도, 물품의 기능이나 사용 방식에서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유사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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