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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진보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출원발명이 진보성을 갖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속성을 지녀야 합니다. 즉,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출원발명이 기술적으로 차별화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특히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장점이나 이익이 통상의 기술자가 예상할 수 없는 정도로 뚜렷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통상의 기술자의 평균적인 지식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의 기술적 정보와 비교하여 출원발명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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