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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추완항소가 부적법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추완항소가 부적법한 경우는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거나,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한 새로운 송달장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소송의 진행을 위해 일반적인 주의를 다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나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항소기간을 넘긴 경우, 추완항소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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