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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해 상품 형태 모방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하면,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실질적으로 그대로 모방하는 상품의 양도, 대여 또는 전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됩니다. 여기서 '모방'은 타인의 상품형태를 기초로 하여 유사한 형태의 상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형태의 변경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인지 여부는 변경의 내용, 정도, 착상의 난이도,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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