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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친고죄로 규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가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이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는 친고죄에서 제외되며, 이는 제1호에서 명시된 대로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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