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을 불법으로 점유한 경우, 방해배제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누구에게 할 수 있나요?
Answer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방해배제와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구분소유자들이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집회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을 통해 대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른 법률적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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