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을 불법으로 점유한 경우, 방해배제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누구에게 할 수 있나요?

Answer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방해배제와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구분소유자들이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집회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을 통해 대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른 법률적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을 불법으로 점유한 경우, 방해배제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누구에게 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