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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의해 상표 출원이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상표 출원이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출원인이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선사용상표의 인지도, 출원 상표와의 유사성, 당사자 간 교섭 유무 및 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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