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 거주 참고인의 진술서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Answer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르면, 참고인의 진술서가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참고인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어야 하며, 그 진술 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신빙성 또는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