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디자인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상의 이익 침해 우려'란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말하는 '영업상의 이익 침해 우려'란 특정 디자인이나 상표가 저작자 또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하여, 미래적으로 당사자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이익이 침해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혼동에 의해 장래에 이익이 손상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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