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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저작물의 인용이 허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용의 목적이 위와 같은 범위에 한정되지 않지만, 인용된 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인용 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 저작물이 그 관계에서 부종적 성질을 가져야 합니다. 즉, 인용의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게 인용했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그리고 원저작물의 수요 대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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