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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제한구역법에서 경제작물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개발제한구역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상에서 경제작물의 개념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농업에 관한 법령 및 통계 자료에서 '작물'이란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생산을 위한 모든 식물을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작물은 상업적으로 거래되고 생산이 이루어지는 작물로, 예를 들어 이팝나무나 양파와 같은 식물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러한 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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