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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는 표지가 국내에서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특정 영업을 다른 영업으로부터 구별할 수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도265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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