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발명에 대해 확인대상 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 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 발명의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두 발명이 과제의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확인대상 발명은 여전히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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