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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창작성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편집저작물이란,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에 따라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창작성은 완전한 독창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 그 표현이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용도나 기능 등에 의해 표현이 제한될 수 있어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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