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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기능성 화장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상표가 기능성 화장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이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 및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상표가 품질이나 효능 등을 암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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