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지정상품에 대한 정당한 사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지정상품에 대한 정당한 사용 여부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판단되며, 이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등록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사용된 경우에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변형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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