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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지정상품에 대한 정당한 사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지정상품에 대한 정당한 사용 여부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판단되며, 이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등록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사용된 경우에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변형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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