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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주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 시에는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과 작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작가와 대행인 계약 시에는 건축주와 작가 계약서 및 작가와 대행인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와 시행령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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