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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경쟁 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엇이며, 그 적용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nswer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된 표지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것이어야 하며, 타인의 영업과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적합등록 필증이나 모델명을 부적절히 사용하여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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